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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금저축과 IRP(Individual Retirement Plan, 개인형퇴직연금)는 세액공제, 과세이연을 위해 필요 (대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활용도가 높음)
- ISA(Individual Savings Account,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는 분리과세를 위해 필요 (대신 만기(5년)이 있어 만기 때 전부 환매되는 단점 존재)
- 연금저축 (세액공제 400만원 한도), IRP (연금저축과 통합해서 세액공제 700만원 한도) 연간 납입 한도는 합쳐서 총 1,800만원
- 즉,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먼저 넣고, IRP에 세액공제 700만원 한도의 나머지인 300만원을 넣고, 연간 납입 가능한 금액의 부족금인 1,100만원을 연금저축에 넣으면 세제 혜택 극대화할 수 있음
- 연금저축의 경우 매매 가능한 ETF 종류가 많고, 세제 혜택으로 연 0.7% 정도, 연말정산(환급금으로 재투자를 가정할 시)으로 연 1% 정도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음
- IRP의 경우 퇴직금의 안정한 관리를 위해 매매 가능한 ETF가 한정되어 있고, 세제 혜택으로 연 0.4%ㅠ 정도, 연말정산으로 연 1% 정도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음
book.naver.com/bookdb/book_detail.nhn?bid=14722345
마법의 연금 굴리기
“연금저축, IRP, ISA 절세 삼총사를 ETF로 자산배분하라!”√ 가장 신뢰받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박사 추천!!인생 100세 시대라고 한다. 한편으로는 사람의 수명이 언제까지 늘어날지 모른다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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