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금저축과 IRP(Individual Retirement Plan, 개인형퇴직연금)는 세액공제, 과세이연을 위해 필요 (대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활용도가 높음) ISA(Individual Savings Account,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는 분리과세를 위해 필요 (대신 만기(5년)이 있어 만기 때 전부 환매되는 단점 존재) 연금저축 (세액공제 400만원 한도), IRP (연금저축과 통합해서 세액공제 700만원 한도) 연간 납입 한도는 합쳐서 총 1,800만원 즉,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먼저 넣고, IRP에 세액공제 700만원 한도의 나머지인 300만원을 넣고, 연간 납입 가능한 금액의 부족금인 1,100만원을 연금저축에 넣으면 세제 혜택 극대화할 수 있음 연금저축의 경우 매매 가능한 ETF ..